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106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채용 예정 직무인 품질보증업무의 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