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신규 채용되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짐.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사원 화합 저해' 시 채용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함.
  • 원고는 수습기간 중 2개월이 지난 2014. 7. 4. 품질관리원으로 보직이 변경됨.
  • 보직 변경 후 원고의 직속상사는 L였음.
  • 참가인은 2014. 7. 4.자 부서장 회의를 통해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자질 부족을 평가하고 채용 취소를 통보함.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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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517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4부해106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원고의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의 채용 예정 직무인 품질보증업무의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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