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 남편인 B은 1966.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16.부터 1970. 9. 4.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3. 29. 전역하였다. B은 1997. 3. 1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8. 5. 4. 장애등급판정결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2) B은 2011. 5. 13.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29.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뇌경색'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