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B은 월남전 참전 후 1997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중등도 판정을 받음.
  • 2011년 재검진 신청 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음.
  • 2012년 '요관암'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고도 판정을 받음.
  • B은 2014. 7. 12. '요관암, 전이성 암'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4. 7. 29. B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

2

사건
2015누51592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 남편인 B은 1966.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16.부터 1970. 9. 4.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3. 29. 전역하였다. B은 1997. 3. 1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지방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여, 1998. 5. 4. 장애등급판정결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해 '중등도' 판정을 받았다. (2) B은 2011. 5. 13.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을 하였는데 2011. 11. 29. '당뇨병'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뇌경색'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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