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이 사건은 증여세 납세의무나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닌,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임.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인 ○○건축이 양도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개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상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음.
위 단서 규정은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임.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증여세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인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가격 변동 여부를 심의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검토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인정 범위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함. 특히, 시가 인정 여부 판단 시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시 거래상대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시가 인정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만 필요한 절차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가 시가 입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함.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양수인인 ○○건축은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제15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차이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 제1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사이에 소외 2가 ○○건축에게 △△개발에 관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