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