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일반 근로자로서 출근 중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주장함.
  • 원고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1

사건
2015누50957 요양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D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의 '라. 판단'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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