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의 위헌성 및 실권의 법리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서울시 사이의 공사 계약이 2012. 11.경 해지(또는 해제)됨.
  • 피고는 2014. 12. 22. 원고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의 위헌성 여부

  • **쟁점:*...

8

사건
2015누5059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2014. 12. 29.부터 2015. 6. 28.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5면 제5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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