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2.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2014. 12. 29.부터 2015. 6. 28.까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5면 제5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4, 5항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