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C: 제1심 판결 중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