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수탁자의 임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이 명의수탁자 K에게 이 사건 1, 2 토지의 매도를 요청함.
  • K은 이 사건 2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고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1, 2 토지를 9억 5천만 원에 매도했다고 알림.
  • K은 이 사건 1 토지를 2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이 사건 1 토지 양도금액 2억 2천만 원이 K의...

3

사건
2015누503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3. C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의 피고 송파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953,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원고 A: 제1심 판결 중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63,410원의 부과처분 중 72,766,75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B: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2. 8. 16. 원고 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4,953,640원의 부과처분 중 214,715,243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C: 제1심 판결 중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2. 8. 13. 원고 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779,860원의 부과처분 중 162,703,736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은" 부분을 "E(이하 모두를 '명의신탁자들')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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