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함.
  • 원고는 2014. 6. 11.에야 행정심판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이 여전히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

1

사건
2015누48015 주차장 용도변경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3. 7. 18. B, C에 대하여 한용도변경 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8. B, C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함(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3. 7. 18. B, C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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