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자 간 매입대금 조기 지급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FSP 사이의 매입대금 조기 지급을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FSP는 미국 페어차일드사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특수관계자임.
  • 페어차일드 그룹은 지주회사가 각국 제조·판매·관리 법인에 직·간접적으로 100% 출자하는 사업구조를 가짐.
  • 그룹 본사 자금부서는 관계회사 간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잔액 및 지급시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함.
  • 원고는 FSP에 대한 매입대금을 통상 11일 내지 45일 사이(평균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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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7616 법인세 부과처분등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26.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 275,872,590원, 배당소득세 합계 125,61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행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을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4행부터 4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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