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과 2015. 3. 6. 의결 제2015-063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6. 의결 제2015-06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 명령 중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에 의해 취소되고 남은 과징금납부명령,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 2015. 3. 6. 의결 제2015-063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