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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6118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영건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과 2015. 3. 6. 의결 제2015-063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6. 의결 제2015-062호로 한 별지 1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 명령 중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에 의해 취소되고 남은 과징금납부명령, 2015. 5. 13 재결 제2015-016호로 한 별지 2 기재 처분, 2015. 3. 6. 의결 제2015-063호로 한 감면신청 기각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1],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과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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