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부인 및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로부터 2009년 10월분 임금 및 2009년 11월, 12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C와 2009. 9. 3. 근로계약기간을 2009. 10. 10.부터 2022. 10. 10.까지, 월 급여 3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09. 8. 31.부터 'E일보'에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근무시작일 이전인 2009. 10. 8.경까지 23건의 기사가 게재됨.
  • 근무시작일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

4

사건
2015누460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중에 2009. 10.분 임금을, 2010. 2.경에 2009. 11.분 및 12.분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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