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중에 2009. 10.분 임금을, 2010. 2.경에 2009. 11.분 및 12.분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