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 평가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외조모가 납입한 보험료 5억 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가산세 부과 취소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의 외조모 B는 2012. 10. 9. 삼성생명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보험료 5억 원)을 체결함.
  • B는 2012. 10. 2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함.
  • 원고는 2012. 11. 28. 정기금 수급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343,989,2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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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5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4,675,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증여세 44,67 5,869원의 부과처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조모인 B는 2012. 10.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억 원을 납부하였다(아래 [표]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이 유 표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보험'과 '주계약보장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존연금(보장개시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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