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04. 12. 20.자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부작 위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3면 밑에서 6행부터 4면 밑에서 4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