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0. 인천광역시 남구청에 삼청교육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함.
  •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04. 12. 21. 국방부 장관(삼청교육 피해보상지원단장)에게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서류 1부, 신청서 접수대장 사본 1부만을 송부함.
  • 삼청교육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구비서류로는 진료기록지 또는 상이진단서 등의 자료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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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5788 명예회복무효등에대한확인의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의 2004. 12. 20.자 명예회복 신청에 대하여 부작 위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판단" 부분(3면 밑에서 6행부터 4면 밑에서 4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법령이나 조리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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