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 D 구조활동 중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자살의 순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D 구조활동 및 그 부수활동인 사고수습활동 직무를 수행함.
  • 망인은 위 직무 수행 중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음.
  • 망인은 정신적 외상 증상이 가중·악화되던 중 해당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망인의 사망이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리: 순직공무원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공무...

2

사건
2015누45139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송수계인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하 5행의 '피고'를 아래와 같이 바꾸고, 다음의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피고(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은 법 26조 1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던 것을 위 개정에 의하여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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