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급여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하 5행의 '피고'를 아래와 같이 바꾸고, 다음의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피고(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은 법 26조 1항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하던 것을 위 개정에 의하여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