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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3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족하다." 다음에 "또한 9개월간의 위 작업장 소음 노출이 원고의 신체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작업장의 온도 변화가 원고의 뇌혈관 질환을 촉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설령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매우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가 망인의 뇌내출혈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경색과 위 뇌내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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