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상 사망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8. 5.부터 2013. 4. 16.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에서 근무하며 민원 처리와 초과근무에 시달림.
  • 2013. 4. 17. D로 보직 변경 후 신규 업무 부담, 환경 변화, 잦은 출장 등으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을 겪음.
  •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주당 12~18시간 초과 근무, 사망 전 6개월간 15회 출장, 사망 약 50일 전 보직 ...

4

사건
2015누4210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8. 5.부터 2013. 4. 16.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처리와 초과근무에 시달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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