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8. 5.부터 2013. 4. 16.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 처리와 초과근무에 시달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