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용보험법상 추가징수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을 '2013. 12. 31.'로 경정함.
  •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반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및 반환명령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추가징수처분은 인용하고 반환명령은 기각함.
  • 피고는 추가징수처분이 기속행위이므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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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1687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스힌지텍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 을 '2013. 12. 3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1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2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3 1년간(2013. 12. 31. ~ 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위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2014. 1. 6.'을 '2013. 12. 31.'로 고쳐 쓰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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