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 을 '2013. 12. 3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1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2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3 1년간(2013. 12. 31. ~ 2014. 12. 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위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2014. 1. 6.'을 '2013. 12. 31.'로 고쳐 쓰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