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조아님 통보 의무 및 대표자 불명으로 인한 노조아님 통보 신청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참가인에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시정명령과 대표자 변경신고 반려로 인해 참가인의 노동조합법상 대표자가 불분명해져 노동조합법상 지위가 불안정해졌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해 노조아님 통보를 하지 ...

7

사건
2015누41670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3. C
피고,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율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9. 2. 2.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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