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율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2009. 2. 2.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