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 국금지기간: 2015. 4. 27.~2015. 10. 26.)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실효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2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10. 27.~2015. 4. 26.)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하 '이 사건 구소(합니)'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4. 9.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