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6. KT에 주식을 양도하고 현금 및 SKT 주식을 교부받음.
  • 원고는 2000. 11. 10.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함.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SKT 주식의 주당 가액을 390,000원으로 판단,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경정·고지 통보함.
  • 중부세무서장은 2004. 3.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6

사건
2015누41465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법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 국금지기간: 2015. 4. 27.~2015. 10. 26.)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실효 가.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4. 11. 24.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0. 2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10. 27.~2015. 4. 26.)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 하 '이 사건 구소(합니)'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4. 9.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4.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5. 6. 24. 이 사건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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