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누41397 판결 관세등처분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 추천 물량 산정 기준의 적법성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입 추천 물량 산정 시 품질불량 클레임 물량과 수입대행 물량을 '판매/가공'되지 않은 물량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2년도 추천공고가 원고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 추천 물량 산정 시 '판매/가공'되지 않은 물량의 범위

  • 법리: 품질불량으로 클레임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수입대행 물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물량이라는 점에서 매매계약만이...

3

사건
2015누41397 관세 등 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푸르밀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게 한 관세 2,607,977,73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43,188,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2,330,860원 합계 3,733,4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쪽 제3~4행의 "할당수량 범위 내에"를 "할당수량 범위 내에서"로 고친다. 제9쪽 제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품질불량으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수입대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