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게 한 관세 2,607,977,730원, 과소신고 가산세 1,043,188,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2,330,860원 합계 3,733,4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쪽 제3~4행의 "할당수량 범위 내에"를 "할당수량 범위 내에서"로 고친다.
제9쪽 제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품질불량으로 클레임(claim)이 발생한 물량과 이미 판매처가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수입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