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의 증여성 판단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E 주식을 양도받았음.
  • 원고들은 F에게 경영 참여, 책임 부담, 사임 시 주식 액면가 양도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를 교부함.
  • F과 원고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E의 이사로 등재되어 의결권을 행사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

5

사건
2015누406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3. C
4. D
피고,피항소인
1. 노원세무서장
2. 고양세무서장
3.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8.19.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0원,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원, 원고 D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994,982원 및 가산세 24,604,3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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