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B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0원,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 C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576,240원 및 가산세 35,141,025원, 원고 D에 대하여 한 증여세 51,994,982원 및 가산세 24,604,325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양도는 증여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