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849,0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