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적용요율 및 토지가격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공유수면 점용료 중 일부를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유수면을 골프장 부지 목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 2002. 10. 25.부터 점용 중임.
  •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 39,371,160원을 부과함.
  • 피고는 2013. 9. 5. 경기도의 감사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공유수면 점용료 100,894,050원을 추가로 부과함....

9

사건
2015누40288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등
원고,항소인
더케이소피아그린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여주시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21.에 한 공유수면 점용료 39,371,160원 부과처분 중 14,275,31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9. 5.에 한 공유수면 점용료 100,894,030원 부과처분 중 8,368,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점동면 소피아그린길 84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617 구거 1,131m2 외 6필지(지 번상으로는 현수리 618, 626, 638, 701, 702, 산26이다. 이하 위 7개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유수면'이라 한다)를 골프장부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200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사용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이 사건 각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하여, 토지가격 54,000원,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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