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21.에 한 공유수면 점용료 39,371,160원 부과처분 중 14,275,31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9. 5.에 한 공유수면 점용료 100,894,030원 부과처분 중 8,368,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점동면 소피아그린길 84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617 구거 1,131m2 외 6필지(지 번상으로는 현수리 618, 626, 638, 701, 702, 산26이다. 이하 위 7개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유수면'이라 한다)를 골프장부지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200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사용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의 이 사건 각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하여, 토지가격 54,000원, 적용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