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7. 한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처분, 심곡3B주택재개발정 비구역 지정해제처분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한 심곡3B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해제처분과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세 개의 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 처분에 한정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8행의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에 「위각 규정 소정의 조합의 해산'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은 그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조합 해산 신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