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확장 영업장 미신고에 따른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2차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외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여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1차 위반행위)을 적발함.
  •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7,420,000원을 부과하고(이 사건 제1차 처분),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결과를 2013. 11. 29.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함. ...

1

사건
2015누3934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8호증, 을 제2, 3, 4,6,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비닐하우스 2동(13m × 8m. 6m × 11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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