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8호증, 을 제2, 3, 4,6,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된 영업장 이외에 비닐하우스 2동(13m × 8m. 6m × 11m)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을 이유로,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