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규산건설 소속 근로자였음.
  • C초교가 규산건설과의 경비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참가인 회사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함.
  • 2014. 2. 28.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기간을 '2014. 3. 1.~2014. 5. 31.'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자필로 **"기간연장 요청 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6

사건
2015누392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8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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