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1.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88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