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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5누38933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개명전: B)
피고,피항소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소송수계인 인사혁신처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순직유족연금(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에 쓰러져 있는 고라니를 옮기고 도로를 건너오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공무원은 그 업무의 수행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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