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