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중 244,557,4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판결
3.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화단 부지 등 합계 120m2를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화단 부지 합계 108m2를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2007. 9. 28.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변상금인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하는 143,739,016원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7. 9. 28.부터 2012. 6. 30.까지의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하는 143,739,016원 부분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