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특별사용 및 점용료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며 철조망을 가설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단 부지를 특별사용하였다고 보아 변상금을 부과함.
  • 변상금 산정 시 종전 조례와 개정된 시행령 및 조례의 적용 시점 및 '인접한 토지' 또는 '닿아 있는 토지'의 개념이 쟁점이 됨.
  • 이 사건 인도는 원고 음식점의 주차장 및 조경시설로 사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

  • 법리: 도로 점용은...

1

사건
2015누3795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삼원가든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중 244,557,4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판결 3.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화단 부지 등 합계 120m2를 2007. 7. 1.부터 2012. 6. 30.까지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및 이 사건 화단 부지 합계 108m2를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2007. 9. 28.부터 2012. 6. 30.까지의 기간에 관한 변상금인 388,296,452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하는 143,739,016원[1]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고, 피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2007. 9. 28.부터 2012. 6. 30.까지의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관한 변상금이라고 주장하는 143,739,016원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다.1)항 중 '가) 이 사건 화단 부지'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화단 부지에 가로등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38,6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