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30. 서울 송파구 B 건물 249.89m2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12. 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725,04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