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30.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는 2013. 12. 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50,725,040원을 납부함.
  •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계산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는 예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1. 9. 1.부터 2012.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

1

사건
2015누37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5,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1. 6. 30. 서울 송파구 B 건물 249.89m2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3. 12. 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0,725,04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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