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 A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47,8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6,083,853원 부분과 원고 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54,170원의 부과처분 중 25,047,56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행의 '계죄에'를'계좌에'로, 제4쪽 제16행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을 '사실을'로, 제5쪽의 표 아래 제2~3행의 각 '원고'를 '원고 A'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