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제이피모간 증권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① 원고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원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③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② 2011. 11. 10. 원고 도이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7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8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