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주택철거 및 보상사실 확인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2013. 11. 19[1]자로 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철거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현재 물건이 없는 상태이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처분(회신)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13. 2. 1.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주택에 대한 보상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2013. 2. 1. 회신은 원고의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