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증권의 공모에 있어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함.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공동주관회사의 실사 참여자로 원고의 직원 5명이 기재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과 관련하여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건
법리: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하고, 증권신고서에 원고 직원이 실사 참여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의 지위와 역할, 원고의 이 사건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0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제130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토
본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공동주관회사로 참여하고 직원이 실사 참여자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지위, 역할, 참여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괄호 부분을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로 바꾼다.
○ 15면 첫 행의 “결정한 것으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설사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과 관련하여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권의 공모에 있어 공동주관회사로 관여한 사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공동주관회사의 실사 참여자로 원고의 직원 5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인수계약상 원고의 지위와 역할, 원고의 이 사건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