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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6371 손실보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6. 9.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에 부가된 신고조건 제10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 신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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