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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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
| 원래 1974. 5. 1. 이전에는 소위 항만입항료나 화물입항료 명목의 규정은 없었고, 다만 현재 입항료에 해당하는 외국무역 선박에 대하여서만 그 톤수, 혹은 적하량에 대하여 소위 돈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계선, 안벽, 잔교, 계선부표, 물양장, 야적장, 부두용지 등에 대한 개개의 사용료를 받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1973년경 대한민국과 IBRD 사이에 항만개발사업을 위한 IBRD차관협정을 체결하면서 먼저 부산 및 묵호항에 대하여 부두사용료, 항만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위와 같은 사용료를 향후 모든 상선 및 연안선박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1978년 이후에는 부산 및 묵호항의 각 항만청이 순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율 연 6%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항만시설사용 요율의 조정 등 제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약정의 이행을 위해 1974. 4. 16. 교통부고시 제26호로 항만시설사용료 개정의 건을 공고하였는데, 종래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성격은 항만시설이용에 대한 명목적인 사용료에 불과하였고 항만시설의 개량보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 국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위 차관협정에 따라 “투자보수율이 연 6%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용요율의 조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선박입항료(당시의 돈세)는 |
| 위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고시 제26조(2)에 화물입항료에 관한 규정의 “라. 적용사항”에서 ‘1) 본 요금은 항만안에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양하하거나, 항만에 반입하여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에 적용한다. 2) 사설부두 또는 호안에서 입·출항되는 화물에 대하여는 선박으로부터 양하 또는 적하 일에 요금을 징수한다. 3) 사설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시설주의 자기 화물을 양·적하하는 경우는 기본료의 5할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위 화물입항료에 관한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위 화물입항료는 항만안에서 양·적하하는 모든 화물에 모두 그 톤수내지 용적에 의하여 화물입항료를 받는 점, 또 화물 양·적하에 있어서 사설시설만을 사용하여 화물을 양·적하하여도 원칙적으로 화물입항료를 징수한다는 점과 이 모든 경우에 외국무역선에 선박입항료를 동시에 받는다는 점이고, 또 이것이 선박입항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다시 자기 사설부두에 접안하여 접안료까지 지급한 후 사설부두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양·적하한 선박에서도 원칙적으로 화물입항료를 징수한다는 점 등이다. |
| 이 규정의 취지는 1975. 12. 31. 개정된 |
| 원래 항만의 주된 기능은 본질적으로 대별하면, 하나는 선박이 항만내에 안전히 입항하여 정박하고, 둘째로 항만내에서 화물을 적·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 그 선주에게 선박입항료를 부담시키고, 후자의 경우 그 화주에게 화물입항료를 부담시켜서 항만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서 항만시설을 이용한 데 대하여 선박입항료를 과하고, 현실로 적·양하한 선주에게만 화물입항료를 부담케 하자는 것이 |
|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에 항만내에서 양·적하한 자체가 즉, 항만시설 중의 항만시설 즉 그 요부인 항만내(의 항로)를 이용하여 적하하였음은 뚜렷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화물입항료를 징수함은 본건의 경우에서도 당연하다 할 것이고 돌핀에 정박 후에 적·양하함에 대하여는 사유물만 이용했다 하여 화물입항료를 받는 것은 항로 사용에 대한 선박입항료와 화물입항료의 이중 징수라는 논은 반드시 성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이현수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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