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망 B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유 적적인"을 "유전적인"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