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2010. 11. 9. 진우테크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진우테크 명의로 국내구매 및 해외수출 거래를 하고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5%를 진우테크에 지급하기로 함.
  • C는 코오롱으로부터 진우테크 명의로 의류 등 이월상품을 매입하며 2012. 3. 6.까지 코오롱에 대금 합계 221,157,000원을 송금함.
  • 코오롱은 진우테크에 대한 매출 201,052,050원을 포함하여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진우테크도 코오롱으로부터의 매입 201,052,050원을 포함하...

1

사건
2015누36012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0,695,933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5,440,833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기본법리 및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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