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과징금 3,44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5째줄의 "2,05,000,000원"을 205,000,000원"으로 고치고, 4쪽 2~5째줄의 "⑤ 원고가~일치하는 점" 다음에"⑥ 원고는 L에게 212,84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06. 10.경 3,300만 원, 2006. 11.경 1억 원, 2009. 11. 23.경 8,700만 원을 각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L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6,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06. 10. 17.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대한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