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징계처분 절차적 하자, 기대권 침해, 징계사유 존부 및 양정 적정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산하 부서에서 원고를 조사하여 징계사유를 발견하였음.
  • 징계사유 발견 후 1개월이 지나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
  • 참가인의 인사과장이 원고를 서면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녹음하였음.
  • 참가인 산하 인권센터는 2012. 12. 18. 원고의 비위행위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이는 관련자들의 조사 비협조 때문이었음.
  • 이후 인문학연구원에서 관련자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여 원고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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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562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B
변론종결
2015. 8. 19.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448호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가) 참가인 산하 부서에서는 2013. 5. 15.~1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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