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448호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가) 참가인 산하 부서에서는 2013. 5. 15.~16.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