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난민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서 원고는 난민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