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기간 도과에 따른 추후보완 항소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피고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함.
  • 원고는 2014. 3. 12. 피고의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9.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함.
  •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10. 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
  • 원고는 2015. 2. 3.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함.

핵심 쟁...

2

사건
2015누354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게 한 난민인정거부처분(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구 난민법(2014. 3. 18. 법률 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난민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서 원고는 난민인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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