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법인세 1,291,110,470원(가산세 577,181,228원 포함), 2008년 귀속분 법인세 556,355,180원(가산세 336,030,378원 포함), 2009년 귀속분 법인세 205,134,150원(가산세 512,597,955원 포함) 및 2010년 귀속분 법인세 338,468,430원(가산세 104,133,3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