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절차적 위법
이 사건 출국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에는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