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반군단체인 에스제이엠엠(SJMM,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네팔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