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7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303,579,490원'은'303,679,4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쪽 제8행의 303,579,490원'을 303,679,49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