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11. B와 혼인신고를 하고, 2008. 1. 16. B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함.
  • B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한국 국적 D과 혼인 후 귀화하였고, 2007. 6. 5. D과 협의이혼함.
  • B는 원고의 사촌동생 C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함.
  • 원고와 B는 2008. 7.경 또는 늦어도 2009. 11.경부터 동거 생활을 하지 않음.
  • 원고는 2009. 11. 18. B와 함께 거주...

1

사건
2015누3453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23.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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