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내용
다.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