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경 C 전 724m2 및 E 답 1,306m2를 취득함.
  • 원고는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 1동 및 창고 1동을 각 건축하려 함.
  • 원고는 피고(행정청) 담당 공무원이 창고에서도 숙식이 가능하다며 창고 1동만을 신축하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 원래 관리사 용도였던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대장상 용도를 실제 용도에 따라 '창고'에서 '관리사'로 변경해...

4

사건
2015누33877 건축물대장표시정정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5. 19.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7. 3. 1.경 C 전 724m2 및 E 답 1,306m2를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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