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997. 3. 1.경 C 전 724m2 및 E 답 1,306m2를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