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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5누33532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제12면 제12행의 "불과한 점" 다음에 " ③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서울형어린 이집 공인취소(C) 통보(갑 제2호증)'의 처분내용은 서울형어린이집공인취소에 한정되고 기존보조금의 환수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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