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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32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 망 인은"부터 같은 면 제11행 "사망하였다."까지를 "다. 망인은 2012. 4. 28.06:39 동해산 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쓰고, ② 제5면 제10행 "D병원의의"를 "D병원의"로 고치며, ③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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