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누3312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보존행위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 범위

  • 제1심 판결 이유 중 "소유권 등"을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으로 수정함.
  • 이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임.
  •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8

사건
2015누3312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843,54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3행의 "소유권 등"을 "공유물의 보존행위 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