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확인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위 개정조항의 효력이 창설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